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 의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김 의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총선 기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시 의원
검찰은 김 전 의장이 격려금 또는 차용금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형편이나 거래 관계, 사용처 등을 고려했을 때 의장 선거 대가와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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