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사업과 관련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몰제가 적용될 공원부지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일몰제를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가 빚을 내기는 쉬워지지만, 막대한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큰 지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8일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방치된 곳을 말한다. 내년 7월 1일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을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공원부지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로 이중 70% 이상이 사유지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개인이 공원 안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던 공원이 대거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 50%까지 지원해주던 지방채 이자를 70%까지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현행대로 25%까지만 지원한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도 인정해 재원을 조달
당정은 실효 대상 공원부지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지정을 해제한다. 유예 지역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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