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야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법이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안 씨에게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인 '집시법'이 적용됐습니다.
공공질서를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야간에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 씨는 그러나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21조에는 언론과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데, 집시법은 이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안 씨는 결국 집시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 씨가 제기한 집시법 중에서 '사전 허가제'를 인정한 것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 조항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이 낮에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볼 때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가리는 것은 지난 94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야간에 옥내 집회가 가능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집회가 허용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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