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동성 제자 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부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부사범 2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A 군을 몽둥이로 수차례 체벌하고,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