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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메일 내용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국세청에 출두해야 한다' 등 국세청을 언급한 문구가 담긴 이메일이 퍼지고 있다.
사칭 이메일의 발송자 주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이어 "악성 메일을 받았다면 포털 등 해당 이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대형 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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