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횡령이나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를 마련했다. 또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별 신고기간이 끝나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또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행위다.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한 뒤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이나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소관 신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교육부 관계자는 "센터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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