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광고 의뢰를 받은 꽃배달 업체와 온라인 의류 쇼핑몰 등 430여 개 업체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는 수법으로 검색 순위를 위로 끌어올려 주고 14억 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네티즌들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의뢰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려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연관 검색어'와 '자동 검색어'를 형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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