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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그동안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약 6500곳의 어린이집은 보육 품질을 평가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과 수수료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맡는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복지부는 평가 항목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준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아동학대나 부정수급 등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도 기존의 서류 위주의 평가에서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평가를 거친 어린이집은 A·B·C·D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된다.
이 중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실시된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과 보육교사가 근무를 다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능후 보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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