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나체로 배회해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13일 체포된 A(나이 미상)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 현재 경찰 조사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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