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모 환경련 전 국장과 박모 전 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04~2007년 사업 참가자에게 지급됐던 강사료와 조사비, 원고료 등 6천600만 원을 재기부 형식으로 받아 개인 명의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련 현직 간부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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