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신이상자로 인정받아 조기 전역하기 위해 옷에 수차례 용변을 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육군부대 24살 이 모 일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자백에 일관성이 없고 지능지수가 85인 점
앞서 군검찰은 지난 2006년 입대한 이 씨가 일 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옷을 입은 채 용변을 보는 등 조기 전역할 목적으로 이상 행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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