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역시 수임 21위까지의 변호사 중 20명이 최종 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어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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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전관예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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