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회 공판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또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뇌물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직무와 국정원장은 각각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관계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정원 쪽에 특활비를 상납하라고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에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인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만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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