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35살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지로 데려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 모습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매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처벌보다는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합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