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놔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4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단골 환자 6명에게 치료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280여 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잦은 미용시술을 받은 단골 환자들이 수면마취제 중독이나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벌기 위해 반복해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 씨는 2016년 4월 자신의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은 의사에게 턱 보톡스 시술 등 대리 진료를 맡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그러나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반복해서 여러 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며 "범행 횟수·기간·투약한 양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