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 없이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곽 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총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령인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이날 재판 결과는 유족들에게만 전해졌다.
곽씨 등은 1942~1945년 태평양전쟁 때 군수업체 신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됐지만 임금 등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이에 2015년 11월 1심은 "강제 동원·징용 과정에 기망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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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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