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 선사 전 직원이 억울하다며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두 배 많은 벌금형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전 직원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해당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초 인터넷 뉴스 댓글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중 특정인을 거론하며 거짓 사실을 적은 뒤 '위선', '시커먼 속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등 모욕적인 단어로 수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비방목적보다 공적 사안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였다고 항변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용 역시 매우 악의적이고 저열해 보이는 점,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타인의 감정과 인격에 상처와 훼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원 24명(한국인 8명, 필리핀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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