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을 고려해 미국대사관 행진 집회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집회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를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물병 등을 투척한 사례가 있지만 이와 관련해 평통사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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