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김해공항 2곳에서 모두 1천720여 명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 의원은 법무부 규칙에 따르면 내란·외환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이를 알리게 되어 있는데도 법무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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