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토색 수의에
한편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