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사망한 A양(7개월)의 아버지 B씨(21)와 어머니 C씨(18)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휴대폰 포렌식 결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생후 7개월 된 피해자가 3~4일 이상 분유와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피의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후 4시 12분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지난 5월 23일 심하게 다툰 후 다음날 아버지 B씨가
앞서 경찰은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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