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상대 여성에게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마땅하잠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현직 경찰관인 A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관 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30대 여성인 B씨를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까지 알게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B씨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의 고소에 따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해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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