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평소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끝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5일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모은 뒤,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A씨에게는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었으며,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이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B군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나간 데다 B군을 돌보느라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자 A씨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B군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B군 가슴에 '딱밤'을 때렸다.
이어 목욕 수건 2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힘껏 묶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B군 몸을 묶는 학대 행위로 B군 몸에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했다.
A씨는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B군이 잠에서 깨서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모로 반사'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수건으로 몸을 묶어준 것일 뿐,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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