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빠른 배송)를 대신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로부터 택배비를 가로채(사기 혐의)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지난 1월까지 20여 차례 "본사 박 과장인데 택배를 보냈으니 배송비를 지급하면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택배 기사로 위장해 배송비를 뜯어냈다.
A씨는 "윗집 사람인데 퀵을 받아달라" "본사 R&D 팀인데 택배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등의 방식으로 한 회당 8만~30여만원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내 총 5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택배상자엔 3000원 상당의 가글액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가석방된 상태였다. 가석방 기간 도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뜯어낸 돈 대부분을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단기간에 거듭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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