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올라 교수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대 교수 53살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1월 18일 오후 11시 18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마시고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00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국립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인 A 교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잃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A 교수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