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혐의로 노 모 전 KTF네트웍스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씨는 KTF네트웍스 대표
검찰이 KT·KTF의 납품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KTF 임원들을 구속한 것은 조영주 전 KTF 사장과 박 모 전 상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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