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선 1척이 적발되고 어선 등 2척은 훈방 조치됐다
해양경찰청은 17일 음주운항 동시 단속을 벌인 지난 6일 오후 5시 48분께 화물선 선장 A(67)씨가 음주운항으로 제주항에 입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였으며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술은 마셨지만 운항은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어서 훈방 조치된 사례도 있었다.
해경은 같은 날 오전 7시 6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낚싯배 선장 B(46)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선장을 교체해 출항하도록 조치했다.
또 당일 오전
해경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홍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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