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김 위원장은 또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