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인 택시기사 63살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 25분쯤 음주 상태로 손님을 태운 채 운행하다 신림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0.08%)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0년과 2005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습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대리기사를 불러 A 씨를 소속 택시회사로 복귀시켰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다시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