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프라임그룹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이 이주성 전 청장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프라임그룹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 전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라임 하청업체인 J사 대표 K씨를 얼마 전 구속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K씨가 제공한 10억 원짜리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데다, K씨 명의의 수십억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중 상당 부분이 프라임이 제공한 뇌물일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뇌물 전달 방법이 혁신적이고 복잡하다"고 밝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이 수차례의 명의 세탁을 통해 이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검찰은 프라임 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당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임 그룹은 200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가 이 전 청장이 물러난 이듬해가 돼서야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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