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며 "진상이 파악 되는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어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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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제공 |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만약 본인(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에 어떤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유출했다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금주 안으로는 진상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고유정의 현 남편인 37살 A 씨가 자신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5살 B 군의 의문사와 관련해 작성한 국민청원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민 청장은 "여러 가지 제기된 쟁점들, 여러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며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가장 강력한
지난 27일 SBS는 고 씨의 긴급체포 당시 영상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영상 유출자는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