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보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사건 배당과 구속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수사 과정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수사 내
지금까지 경찰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수사 내용을 일부만 알려주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