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정기회의에서 수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피해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사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도 알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해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신분에 따라 통지해왔다. 다만 피의자에게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면 출석을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만 제공했다.
변호인은 사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가 더 제한됐다. 지난해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문 일정 협의 등에 대해서만 경찰이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의자 신변에 가장 중요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통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확정돼야 피의자 방어에 나설 수 있었다.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인맥 등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물밑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이번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사 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등 훈령 개정을 마친 뒤 이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과정을 일일이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것에 반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형사, 수사 등 구속영장 신청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의 경찰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