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고액 ·상습 체납자를 찾아 체납 지방세를 강력 징수한다.
수원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로 이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달 동안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수도권 거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94명, 체납액은 34억 33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경제회생·예금압류 해제·사회적 지원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해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하고, 가택을 수색해 현금, 가재도구, 귀금속 등을 압류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수원시외 거주 체납자는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중적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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