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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시내버스 요금은 도지사가, 마을버스 요금은 시장·군수가 각각 최종 결정하며 마을버스 요금 조정은 시군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5월 합의된 결과에 따라 9월부터 200원을 올리기로 했다.
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성남시 등 2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중순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을버스 요금 조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2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내 구간(1100원)과 시외 구간(1200원)으로 이원화된 마을버스 요금구조를 일원화하고, 일괄 1400원으로 100~2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개선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내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시군은 아직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확정된 만큼 마을버스 요금도 모두 비슷한
도는 21개 시군의 마을버스 요금 조정안을 취합한 후에 서울시·인천시·코레일 등과 협의해 환승할인과 관련한 카드단말기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과정에 8주가량 걸린다.
따라서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시기는 11월 중순 이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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