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으로 90일 이내 체류만 허용돼 이후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동안 기러기 부모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유학비자로 변경해 장기체류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자 면제가 시행되면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려 할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 자녀 조기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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