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여름휴가 절정기죠.
그런데 간혹 회사에서 일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휴가를 반려한다면 떠나도 될까요?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회사에서 휴가를 미루라거나 못 가게 한다면 어떨까요?
▶ 인터뷰 : 송맹남 / 서울 역삼동
- "(대체 근무자가) 없다면 제가 회사를 위해서 연차를 미루고 그 업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박철호 / 서울 낙성대동
- "주변 친구들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고 싶은 날짜에 휴가를 쓴 친구들은 아직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휴가를 줘야 하지만,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처럼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시기를 조정하곤 할 텐데요.
하지만, 가전제품 수리기사가 휴가를 놓고 회사와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휴기간 수리업무가 폭증하니 시기를 미루라는 회사의 만류에도 수리기사 A 씨는 5월 징검다리 휴일에 맞춰 연차휴가를 강행했다가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자 A 씨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해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최근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가 많아진다는 것만으론 직원의 휴가를 미뤄선 안 되고 오히려 회사가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막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변경권을…. 적어도 회사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 등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확정된 판결 중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연차가 반려된 버스기사 3명이 모두 결근하면서 버스 노선이 결행돼 회사가 과징금 제재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근로자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쓸 것을 예측해 대체 인력을 확보해두지 않은건 회사의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이처럼 법원은 폭넓게 근로자의 휴가권을 인정해주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처럼 떠나는 휴가 회사와 직원 모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한다면 꼭 이렇게 법의 심판대까지 가는 일은 없겠죠?
생생LAW,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