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때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와 공산계열 단체를 이롭게 할 정도로 철학 서적을 반포했거나 국가 존립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증거들은 당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상황에서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유신헌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하자 북한에서 발간한 책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이날 이 상임고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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