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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서 증언하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
노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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