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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총 16년의 수형생활을 했다"며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전자발찌 7년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훼손해 4년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김씨 측은 그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범행 전날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피해자가 총무의 편을 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ADHD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은 없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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