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반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이유가 무엇인지, 유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박 전 대통령의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 환송, 즉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기간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분리 선고하지 않아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 역시 다시 재판하라고 한 건 뇌물·횡령 액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다시 뇌물·횡령액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