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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의 불륜 상대인 B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B씨 손을 들어줬다.
기혼 남성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고, 해임은 그다음으로 무겁다. 둘 다 강제 퇴직 처분이지만 파면은 공직 재임용이 5년간, 해임은 3년간 제한된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각각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겨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에게는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
반면 B씨의 경우 재판부는 "여러 차례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며 해임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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