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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자신이 사는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의 같은 층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약 30분간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집 밖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본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뒤쫓아 나오다가 다시 원룸으로 들어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집에서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부상 등 정황을 살펴볼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위와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 안에 설치된 CCTV는 없었고, 창문을 통한 외부침입 흔적은 발견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집에서 지문과 유전자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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