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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를 받는 최민수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단 이유로 해당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아왔다.
먼저 재판부는 "접촉사고가 의심되는 데 피해자가 그대로 도주해 쫓아간 것 뿐"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 차량 동승자의 음료가 쏟아졌다'는 내용으로 항의했을 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도주했냐'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차량을 살피는 행동도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월해 급정차한 건 이전 주행과정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거나 또는 피고인이 전방 차량의 운전 행태에 대응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동승자가 음료를 쏟는 상황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추돌사고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위협을 할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 427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씨의 모욕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행인이 있는 이 사건 도로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치에 있으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법의 판단을 절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수긍한다거나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을의 갑질'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씨는 "분명 연기를 하고 특혜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으니 갑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그런데 을의 갑질이 더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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