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2017년 11월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사건 전후 A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 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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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