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대마 밀반입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59)의 장남 이선호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호삼)는 5일 오전 이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전날 오후 8시 20분 긴급체포해 48시간의 시간을 확보했지만 10여 시간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동종 사건을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어제 피의자의 돌발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로 와 "자신으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숨겨져 있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변종 대마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
사건 발생 직후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해 두 차례 조사했지만 불과 4개월 전 SK그룹·현대가 3세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 '봐주기 수사'란 지적이 일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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