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몰래 파묻는 장면을 목격했고, 실제로 파묻은 사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선 증거가 없어서 파낼 수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란 굴삭기에 흑갈색 물질이 가득 담겨 있다가 이내 미리 파놓은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김 모 씨가 집 인근 공사 부지에 누군가 건설 폐기물을 몰래 파묻는 모습을 목격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주민
- "(뭐) 가지러 올라가다가 우연하게 계단에서 (봤는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 아스콘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몰래 파묻은 폐기물은 아스콘, 건설 자재의 일종인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기할 때에도 허가 시설 외 매립이 금지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영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일반적으로 아스콘에는 1급 발암 물질로 불리는 벤조피렌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묻어두고 방치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
김 씨가 당시 현장 목격 사진을 제시하자 그제야 업체도 매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불법 매립업체 관계자
- "묻은 게 아스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 "네"
- "시청 쪽에도 인정을…."
- "네"
하지만 문제는 불법 폐기물 매립을 감시해야 할 지자체와 경찰의 태도입니다.
김 씨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 인터뷰(☎) : 시청 관계자
- "행정기관이지 수사기관은 아니니, 건축주가 동의하기 전까지 저희가 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찰도 자체 조사는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파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공사 현장 관계자 측의 말만 믿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 분(공사 현장 관계자)이 폐아스콘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사 종결한 상태거든요 지금."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아스콘을 매립하던 부지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은 그대로 방치된 채 신고한 주민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