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9일자 사회면에 "1급 발암물질 초과 검출 '라온현미유' 회수...빵 ‘아튀’ 회수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한다고 어제(28일)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재판결과,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25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
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8년 8월 29일자 사회면에 "1급 발암물질 초과 검출 '라온현미유' 회수...빵 ‘아튀’ 회수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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