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세 번째 공판 출석때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연녹색 수의를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 씨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이전과는 달리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제주검찰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 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에 따르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보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고 씨에 대한 경호도 이중 삼중으로 강화됐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 날에 끝끝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다가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에 서 있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고 씨의 호송은 교정에 따라 교도관들의 몫입니다. 고 씨가 머리채를 잡혔을 당시 교도소 내부에서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은 지난
또 호송 차량이 주차된 곳과 2m가량 떨어진 곳에 출입금지 표지 선과 쇠줄을 둘러 피고인과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범죄자를 왜 보호하느냐",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