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주소 보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조정안이 박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 씨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조정안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박 씨가 A 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상당액에 대한 배상이 확정됐지만 한 달간 액수를 비밀로 하는 조항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박 씨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 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게 터무니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벗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